1. TOP
  2. 숙박 약관

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 HOSTEL 츄라 CABIN(이하 “당 호스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스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계약의 신청) 제2조

  • 본 호스텔에 숙박계약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 사항을 본 호스텔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숙박자 이름,전화번호,주소,성별,나이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외국인에 관해서는, 성명, 국적, 여권 번호
    (4) 그 외 당 호스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스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 합니다.

(숙박계약의 성립 등) 제3조

  • 숙박 계약은 당 호스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다만, 당 호스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제4조

  • 당 호스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에 의해 객실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의 가로부터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한다.)동조 제2조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고 한다.),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하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5)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6)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하게 인정될 때.
    (7)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8)천재,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9) 그 외, 당 호스텔이 소재하고 적용이 있는 각 도도부현의 조례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5조

  • 투숙객은 본 호스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스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당일 취소 · 연락없이 숙박하지 않은 경우:숙박 요금의 100%
    전날:숙박 요금의 50%
    2일~7일 전:숙박 요금의 20%
    3. 당 호스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23:00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 호스텔의 계약 해제권) 제6조

  • 당 호스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다음 가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나) 폭력단,폭력 단원,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3)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4)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6)천재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7) 침실에서의 흡연 (전자 담배 포함),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스텔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를 따르지 않을 때.
    (8) 그 외, 당 호스텔이 소재해 적용이 있는 각 도도부현의 조례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2. 당 호스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7조

  •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스텔의 프런트 데스크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연령,성별,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에 있어서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그 외 당 호스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1조의 요금의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객실 사용 시간) 제8조

  • 투숙객이 이 호스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5:00부터 다음날 아침 10:00까지입니다.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스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편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1명)을 전날까지 받습니다.
    (1) 초과 30분까지는 700엔
    (2) 초과 1시간까지는 1400엔
    (3) 초과 2시간까지는 2800엔(그 이후에는 1박 요금을 받습니다.)

(이용 규칙의 준수) 제9조

  • 숙박객은, 당 호스텔내에 있어서는, 당 호스텔이 정하고 본 시설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영업 시간) 제10조

  • 당 호스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고, 그 외의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비치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토리 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 프런트 데스크:8:00부터 23:00:
    (2) 라운지:24시간(23:00은 꺼짐)
    2. 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요금 지불) 제11조

  • 전항의 숙박요금등의 지불은, 현금, 신용카드등 이것에 대신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시 또는 당 호스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 데스크에서 실시해 주십니다.
    2. 당 호스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당 호스텔의 책임) 제12조

  • 당 호스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다만, 그것이 본 호스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당 호스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는 때의 취급) 제13조

  • 본 호스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다른 숙박시설을 선회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4조

  • 숙박객이 당 호텔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 등에 대해서는 숙박객의 책임에 있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숙박객이 당 호스텔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 등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 호스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스텔은 일체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15조

  •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스텔에 도착한 경우, 그 도착 전에 당 호스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유료로 보관하고, 투숙객이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 합니다.
    2.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스텔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에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 호스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한다.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양합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해,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16조

  • 숙박객이 저희 호스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이 호스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17조

  •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스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스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